신규 기관 안내
개인피폭선량측정 서비스 이용 가이드
				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
			
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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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팩스 신청
자료실 내 신규 신청서 및 이용약관 양식 다운로드 (신규신청서, 이용약관)
양식 작성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(서명 또는 날인 필수)
팩스 접수 서식이메일
srscs@srsrad.com
팩스
02-439-6552
				측정 수수료
			
			분기별 1인/1회 측정료 : 5인 이하 17,000원 / 6인 이상 16,000원 (VAT 별도)
납부 방법
- 선량계 발송 시 동봉된 지로 및 가상 계좌
 - 지로 자동이체 신청 (측정료 1% 할인)
 -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시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
 
납부 주기
- 분기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, 1년 납부 신청 가능
 
				선량계 공급 및 반송
			
			공급
선량계 신청 후 4일 이내 수령 가능
반송
- 분기 종료 시점에 다음 분기 선량계 공급(명단과 개수 확인)
 - 보내드린 반송용 봉투에 포장
 - 우체국 택배에서 반품 수거, 영수증 보관
 
					
					유의사항: 선량계 송/수발조건은 종적조회가 가능하도록 주식회사 제브와 계약이 이루어진 택배(등기)를 이용하여 받고,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외 방법의 이용으로 인한 분실 시 변상을 받습니다.
				
			
				배지 분실 및 미반납시 유의 사항
			
			과태료 부과 및 현장 조사
선량계 분실, 파손 및 회수 기간까지 반납되지 않을 경우, 관련기관(질병관리청(소재지 보건소), 농림축산검역본부(소재지 시.군.구청)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)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현장 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선량계 분실 및 파손 시 배지대금 변상
- 분실 및 파손 신고서 작성
 - 배지대금 변상(개당 50,000원, VAT 별도)
 
				거래 종료
			
			
							1
							
						신청
온라인 및 유선으로 거래 종료 신청
							2
							
						확인
미납 또는 미반납 배지 여부 확인
							3
							
						완료
측정료 완납 및 보유 중인 배지 반납
				기타사항
			
			개인피폭선량측정 대상자
- 의료법진단용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고 있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와 안전관리책임자(제37조2항)
 - 원자력법원자력관계사업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(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15항에 해당되는 자)
 - 수의사법진단용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 장소로 하고 있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와 안전관리책임자(제27조 3항)
 
선량계 착용 기간
| 해당 분기 | 착용 기간 | 반납 기간 | 
|---|---|---|
| 1/4분기 | 1.1-3.31 기간 중 1회 측정 실시 | 04월 12일까지 | 
| 2/4분기 | 4.1-6.30 기간 중 1회 측정 실시 | 07월 12일까지 | 
| 3/4분기 | 7.1-9.30 기간 중 1회 측정 실시 | 10월 12일까지 | 
| 4/4분기 | 10.1-12.31 기간 중 1회 측정 실시 | 01월 12일까지 | 
선량계 지급 중단
- 측정료 2회 분기 연체시 선량계 공급 중단
 - 선량계 1회 미 반납시 선량계 공급 중단